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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20: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문화동 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 량리 53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갤 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