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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388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5. 8. 27. 양주시 C 대 71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6. 2. 24. 위 대지 중 715분의 32.7 지분에 관하여 2016. 2.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6. 6. 10. 위 대지 중 B의 나머지 지분 전부(715분의 682.3)에 관하여 2016.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9. 15. 피고 및 소외 B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양주시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양주시 C

3. 착공년월일 : 2015. 10. 1.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 4. 30. 5. 계약금액 : 공급가액 1,568,000,000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39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피고, B)과 을(원고)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⑧ 공사대금 지급방법 1차 2월 150,000,000원 2차 3월 15일 150,000,000원 3차 3월 30일 200,000,000원 4차 4월 25일 200,000,000원 총 합계 700,000,000원 화인건설 주식회사(원고) 신용협동조합 131-018-007171

다. 원고는 2016. 2. 25. 피고 및 B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및 마무리 잔금(70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