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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4구합5510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소모석유에 174,222,400원, 원고 A에게 14,215,350원, 원고 B에게 127,794,000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용인도시계획시설,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개설공사 - 2011. 6. 9. 용인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토지의 수용 및 분할 원고 주식회사 소모석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E 토지(이하 ‘분할 전 E 토지’라고 한다), F 토지(이하 ‘분할 전 F 토지’라고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분할 전 E 토지는 E 토지, G 토지, H 토지(이하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는 동 이하 그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 전 F 토지는 F 토지, I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이 각 소유하는 아래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해당 토지(단, E, F 제외, 이하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라고 한다) 및 지장물 - 원고 회사는 E 토지, F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잔여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가치하락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 수용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액’란 기재 해당 금원 - 수용개시일 : 2014. 1. 14.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액’란 기재 해당 금원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잔여지 잔여지 수용청구를 하였으나 수용재결 당시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을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마. 법원 감정 - 감정내용 : 아래 표 ‘법원감정액’란 기재 해당 금원 - 감정인 : J 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