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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7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횟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네 차례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