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3.28 2014노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 대부분이 압수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