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2 2018고정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11:3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길 57번 길 57에 있는 신명 그린 맨션 나 동 앞 화단에서, 이웃인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플라스틱 소재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전박 부의 개방 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자필 진술서 미작성 등)( 첨부된 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