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1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인증 ㆍ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으로부터 식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년 불 상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C 전자상거래 사이트 (D )를 통해 ‘ 솔 미트’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위 사이트에 “FDA 인증” 이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판매식품이 마치 FDA로부터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미 FDA 인증 문구를 이용하여 광고한 업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