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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합5004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157,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2016. 11.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11. 30. 원고와 노량진역 환승통로 건설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0,286,251,34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09. 12. 1.부터 2012. 3. 31.까지 28개월, 지체상금율 1/1000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지분비율을 당초 원고 99.736%, 한솔공사 주식회사 0.264%로 하여 한솔공사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위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후 계약의 변경으로 원고가 단독 수급인이 되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제25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