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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17 2014고단10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9. 15:00경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농협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동 쪽에서 고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인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27,6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