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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노2047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1) 사기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의료법 위반죄,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탈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액이 약 3억 4,9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당 심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1,5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 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