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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8 2016가단81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