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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5나437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하5행 ‘천안휴게서’를 ‘천안휴게소’로, 제4면 제1행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기왕 치료비 중 일부인 3,006,230원 및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제1행 ‘2001. 1. 12.’, ‘천안휴게서’는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2001. 12. 15.’, ‘천안휴게소’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