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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102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하순경부터 2013. 8.경까지 구미시 D빌딩 4층, 5층에서 E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안마시술소에 손님으로 출입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카드의 경우 18만원, 현금의 경우 16만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과 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6. 구미시 F건물 501호에 G라는 상호의 화장품 도소매 사업장을 등록한 뒤 위 G 명의의 가맹점 카드기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6.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G 명의의 가맹점 카드기를 사용하여 자신이 구미시 D빌딩 4층, 5층에서 운영하는 불법 성매매알선 업소인 E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은 화대 명목의 금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이 2011. 8. 10. 고소인(피고인)을 때려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H이 2011. 8. 10. 피의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