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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8가단2306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광주시 D 대 891㎡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4. 5.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망인은 2017. 3.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의 짐들이 적치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2016. 7.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피고는 위 보증금 중 5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보증금과 월차임의 지급 없이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 중인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 22.부터 2018. 8. 21.까지의 연체 차임(2016. 7. 22.부터 2016. 8. 21.까지의 차임은 기지급 보증금 500,000원에서 공제함) 합계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2.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8. 8.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6. 7.경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보증금 중 일부로서 5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계약조건은 원고들 주장과 달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