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1 2017가단2118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가 별거 또는 이혼에 이를 것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1997. 10. 15.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C은 2003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피고를 알게 된 이후로 2006년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한 사실, 이후 2010년 또는 2012년부터 성관계를 시작하면서 2016년까지 위와 같은 관계를 지속해 온 사실, 원고는 2013년 무렵 C과 피고가 내연관계에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고 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녀들이 반대하고 C도 피고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이혼을 하지 않은 사실, 그런데 이후에도 C이 피고와 만남을 지속하였고 2016. 1.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사실, 원고는 피고를 만나 더 이상 C을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사실, 원고와 C은 2016. 4. 14. 협의이혼한 사실, 그러나 계속하여 원고와 C은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실, 2016. 5. 23. C과 피고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게 된 사실, C은 2016. 5. 27. 원고에게 피고와 10여 년간의 불륜관계를 반성하며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와 C은 2016. 7. 1. 다시 혼인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도 C과 피고는 계속하여 만남을 가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