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13 2017고단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는 등 폭력 범죄로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1. 17:0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통증으로 CT 촬영 후 치료비를 요구하는 위 병원 보안 팀 팀장인 피해자 D(37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 자로부터 ‘ 치료비를 주지 않아도 되니 그냥 가시라’ 라는 말을 듣고 병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후, 이에 피해자가 재차 ‘ 집에 가시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피해자가 그로 인해 출입문 문고리에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