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401 | 조특 | 2001-10-22

문서번호

서이46012-10401 (2001.10.22)

세목

조특

요 지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자구계획의 승인)여부 및 승인사항, 승인일, 토지양도에 따른 대금회수일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24호 1998.2.24 신설) 제40조의7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자구계획의 승인)여부 및 승인사항, 승인일, 토지양도에 따른 대금회수일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회신합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24호 1998.2.24 신설) 제40조의7 규정에 의하여 개인주주로부터 자산을 아래와 같이 증여받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경우

① 무상증여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