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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6도194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