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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108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B 학원장으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부터 2011. 12. 31.까지 수학강사로서 근로하다

2012. 1. 1. 퇴사한 근로자 C의 퇴직금 6,201,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0. 근로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