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10 2015가단157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피고에게 141,350,000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등을 납품한 후 29,075,00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