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08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6.부터 2007. 8. 6.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6.부터 2007. 8. 6.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