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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7 2012고합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소재 신봉마을 안길다리 옆 도로에서부터 위 신봉마을 파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