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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4구단100933

국가유공자등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1.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조정정비사로 복무하다가 2014. 2. 28.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4. 피고에게「2006년 1월경 11비행단 근무지에서 눈 제설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목부분을 2회 다쳤고 2006년 8월경 항공기 장비 운반 중 화단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장비와 함께 넘어진 뒤 왼팔 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군군대구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경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대구B에 있는 C병원에서 3주간 목디스크 견인치료를 받았으며 2012년 9월 D 항공기 정비지원을 위한 출장 중 항공기 결함 관련 장비 이동 중 순간적인 왼팔저림 증상이 재발하였다. 그 후 청주항공의료원에서 MRI 촬영결과, ‘경추 5-6-7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E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3. 8. 1. 국군수도병원에서 경추5-6-7번간 유합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추 5-6-7 추간판탈출증 유합상태’를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제설작업 중 미끄러져 경추부위 통증 발현하여 군병원 외래진료 후 수술 시행한 기록은 확인되나, 위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으로는 보기 어렵고, 또한 외상으로 인해 추간판탈줄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척추 골절이나 외상성 추간판파열 등의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경추 MRI 상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소견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가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