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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54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00: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C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가 같은 방향 2차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택시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가로막고, 이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 있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승용차의 보닛을 붙잡고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미터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운전을 하고는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보닛에 매달고 그대로 운전하여 간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가 매우 비난할 만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