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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339289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7. 12. 16. B과 혼인하였다가 2006. 6. 23.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딸인 C과 혼인한 사위 D에게 2011. 12. 8. 증여하였다가 C과 D이 이혼을 함에 따라 이를 돌려받은 뒤 2012. 10. 1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하여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5. 7.경 검거되었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5. 8.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제1항, 제52조에 의하여 추징예상금액을 5,809,599,239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2015초기1965호)을 하였다.

피고의 위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2015.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은 공범들과 2003. 8. 13.부터 2008. 8. 28.까지 E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5,809,599,239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411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되어 2016. 1. 22. 징역 7년, 추징금 5억 3,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8.경부터 2010. 3.경까지 횡령금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4760호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2016. 2. 15.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6노69, 182(병합) 사건에서 2016. 7. 20. 징역 8년, 추징금 5억 3,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6. 7.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5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