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아파트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들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김해시 D 소재 토지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하순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김해시 E 1,650㎡에 대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1m 가량의 토사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김해시 F 소재 토지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과 G의 공동 범행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8. 3.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김해시 H 농지(답) 2,704㎡, 김해시 I 농지(답) 2,975㎡, 김해시 J 농지(답) 661㎡에 대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1m의 토사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