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8 2014고단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범죄전력 중 ‘대구교도소에서’ 부분을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1, 12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액수가 고액이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차용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누범 기간 종료 직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2년 6월)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