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7. 21:20 경 여주시 여흥로 132 항아 리보 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 양로 91 여흥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대리 운전을 직업으로 하면서 음주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