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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8.30.선고 2019고단787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2019고단78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피고인

A 여 74 . 생

검사

장현구 ( 기소 ) , 임기웅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 *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 8 .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클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 에어봇 ' 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여 투자금을 교부받는 회사로 , 공소외 B ( 2017 . 10 . 25 . 구속 , 2018 . 10 . 31 . 서울고등법원에 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선고 ) 가 위 ○○클럽의 국내 1순위 판매자로서 위 온라인상 품 판매를 위하여 주식회사 ◎◎ ( 2016 . 10 . 4 . 주식회사 ○○클럽코리아에서 주식회사 ◎ ◎로 법인명 변경 ) 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

피고인은 2017 . 11 . 말경부터 2018 . 4 . 경까지 울산 남구 * * 로 00 , @ 층에서 ' ○○클럽 울산지점 ' 을 운영한 사람이고 , 피고인의 친동생인 C ( 2019 . 3 . 15 . 기소유예 ) 는 위 지점 의 전산을 관리한 사람으로 , 피고인과 C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클럽의 온라인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 였다 .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 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 11 . 27 . 경 위 ' ○○클럽 울산지점 ' 에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D에게 " ○○ 클럽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 체인점이 있는데 , 파나마 본사 에 있는 에어봇 슈퍼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 비트코인 1계좌당 120만 원인데 , 매일 7에서 1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매달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상 당의 이익금을 1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 원금 대비 200 % 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보장하 고 ,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보너스를 지급한다 " 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 30 * * * * ) 로 3 , 600 , 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 3 . 20 . 경까지 총 24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9 , 050 , 000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으로 유 사수신행위를 하였다 .

2 . 사기

피고인은 2017 . 11 . 27 . 경 위 ' ○○클럽 울산지점 ' 에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D 에게 " ○○클럽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 체인점이 있다 . 파나마 본사에 있는 에어봇 슈퍼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수익을 창출한다 . 비트코인 1계좌당 120만 원인데 , 매일 7에서 1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매달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상당의 이익금 을 1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 원금 대비 200 % 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보장하고 , 후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보너스를 지급한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와 ○○클럽 울산지점 운영에 관한 위임 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투자받은 금원을 ○○클럽 본사로 송금할 계획이 없었고 , ○○클럽이 ' 에 어봇 ' 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 명하고 ○○클럽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 포인트 ' 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었으며 , 새로운 투자금을 종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 돌려막기 ' 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 피해자로부터 투자 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농협은행 계좌 ( 30 * * * * ) 로 3 , 600 , 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 3 . 20 . 경까지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9 , 050 , 000원을 투 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 제1항 , 제3조 , 형법 제30조 ( 유사수신행위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온라인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클럽의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 를 운영하는 B와 OO 클럽 울산지점 운영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 2017 . 12 . 중순경에는 B가 사기죄 등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았으며 , ' 에어봇 ' 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 ( 채굴 ) 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파나마에 있 는 ○○클럽 본사로 보내져 비트코인의 채굴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투 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소위 ' 돌려막기 ' 방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관할 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 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 범행수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와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24명에 달하고 , 본건 범 행으로 수신한 투자금 및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합계 3억 8 , 900만 원을 넘는 등 그 피 해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 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 피하다 .

■ 다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비록 ' 돌 려막기 ' 방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 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피해자들에게도 본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소 후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오래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이고 ,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 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와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