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1. 18:1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로토리 부근 SK주유소 앞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정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쫓아 가 연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을 막은 후,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손짓을 하였다.
그러나 사고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피해자가 그대로 진행을 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여 위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0미터 피해자를 따라간 후 주차를 한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주차를 한 채 차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멈추라는 피고인의 손짓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발등이 승용차 앞바퀴에 역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3. 제주시 노형동 본죽사거리에 있는 성명불상의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사실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D이 개인 합의를 거절하자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2012. 2. 3. ~
2. 9.까지 7일간 F병원에 입원을 한 후, 2012. 2. 29.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에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요치 2주의 진단서와 함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자료 및 치료비 명목으로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