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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74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 이하 ‘ 피해자 새마을 금고’ )에서 1989. 11.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상무로 재직하며 위 새마을 금고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2016 고단 2746』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0. 8. 3. 경 피해자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서울 마포구 E 나 동 201호 46.1㎡ 의 건물 및 그 대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담보로 배우자 F 명의로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해자 새마을 금고의 대출 및 담보물 평가 등 여신 업무를 총괄하는 상 무인 피고인으로서는 새마을 금고의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사고 예방대책 등에 따라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표 준지( 개별) 공시 지가 분석, 거래사례 비교법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감정을 하여야 하고, 대출 실행 당시 개발 호재 등으로 담보물의 시세가 상승하였거나 상승할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복수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시세 조회, 실무자의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담보물 평가를 하여 피해자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채권을 보전하고, 대출금 미 회수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2006. 9. 경 매수 가액이 9,500만원이고, 2010. 8. 31. 자 한국 감정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 시세는 1억 2,40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대출금을 많이 받을 의도로 위와 같은 객관적인 담보물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출 실무 담당자 이자 피고인의 부하직원이었던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과 관련하여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시세가 3억 8,400만원이니 그대로 시행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객관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