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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19가합64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던 중 2019. 8.경 계단에서 넘어져 좌측 팔에 부목을 한 상태로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이미페넴(imipenem), 메로페넴(meropenem), 얼타페넴(ertapenem)과 같은 카바페넴(carbapenem)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획득한 장내세균과(Family Enterobacteriaceae)에 속하는 다제내성균으로 치료가 어렵고 격리치료가 필요하다.

이 발견되어 2019. 9. 2. 격리치료를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나. 망인은 2019. 9. 13. 09:18경 이 사건 병원 2층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흉추 다발골절 및 요추 골절이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G병원에 후송되었으나 2019. 9. 16. 06:16경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전신 뇌전증,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있는 환자로 음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망인이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8m 아래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료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476,190,001원(= 망인의 일실소득 371,190,001원 장례비 5,000,000원 위자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3,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