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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의 결과가 피고인의 국내 체류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결코 낮지 않은 점,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나타난 피고인의 교통법규위반 이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