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7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6. 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탈세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및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수사보고( 기업은행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