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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0 2017고단3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75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2. 14:50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너편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성안고사거리를 경유하여 B 건너편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성안고사거리 앞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상록수역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전방 신호등 녹색등화에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2,000,19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1698』 피고인은 2019. 4. 6. 16:4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G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