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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07 2019노6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피해자의 식당영업이 방해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의자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35, 36면>),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 역시 피고인이 욕설 등 소란행위를 하여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증거기록 제56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한 반복적인 욕설 등의 소란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정도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