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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나3982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1.경부터 주식회사 오토월드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A동 및 B동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자동차정비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1. 1.경부터 피고에게 위 A동 건물의 일부인 시흥시 C 2층 사무실, 화장실 포함 작업장 일부(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전대하였고, 피고와 실질적인 영업주인 피고의 남편 E은 이 사건 공장에서 ‘B’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1.경부터 건물주의 동의하에 피고와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4. 3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2년간),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 임대료는 임대 2년까지 월 8,000,000원[부가세 별도, 납입기한 : 다음달 5일까지, 2012년 10월부터 상호조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월 7,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조정함]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위 제1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은 2012. 9. 30.이다). 라.

이후 피고와 E은 제1계약의 임대기간 중이던 2013. 4.경 원고에게 절세 등을 위해 자동차정비업을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겠다며 제1계약의 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5. 1. 다시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기간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 1년간, 임대료 임대 2년까지 월 800만 원(부가세 별도, 납입기한 : 다음달 5일까지)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계약에는 임대차기간을 제외하고 제1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