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953』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14:40 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소음방지장치가 부착된 C ww125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주민 등록법위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5. 10. 14:40 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인천지방 경찰청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관할 구청장 승인 없이 튜닝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쌍둥이 형인 E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단속 경찰관이 제시한 ‘ 자인 서’ 양식의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F’, 내용 란에 ‘ 저는 차량번호 C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20. 5. 10. 14:40 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부터 인천 서구 G 건물까지 약 3km 가량을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 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하단의 진술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뒤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E 명의 사문서 인 자인서 1 장을 위조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자인 서를 행사하였다.
『2020 고단 8740』 피고인은 C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12. 19: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루 원 교차로 부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204에 있는 가정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