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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도219 판결

[사기·공문서위조·동행사][집11(2)형,034]

판시사항

범행 당시의 연령이 만20세 미만이었으나 항소심이 재판시에 성년이 된 사실을 인정하여 정기형을 선고한 것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범행 당시 미성년자 (연령이 만 20세 미만)이었다 하더라도 재판시에 성년자가 된 사실이 인정되면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문창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85일을 원심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에서 인정한 사기와 공문서위조의 범죄사실을 부인함과 동시에 원심의 량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뿐 아니라 원심이 본건에 있어 피고인의 미결구류가 7개월에 달하는 70일 통산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데 있고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1)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임에도 불구하고 성년자와 같이 실형을 언도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이고

(2) 원심의 량형은 피고인이 본건 피해금을 전액변상한 사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데 있다.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부인함으로서 원심에 중대한 오인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와 피고인과 변호인의 원심량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상고논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으로 이유없고 피고인의 미결구류산입이 지나치게 적다는 논지는 원심에서의 미결구류의 법정 통산을 이해못한 주장일 뿐더러 이와 같은 사유도 또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당시에 미성년자 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정기형이라는 취지인듯) 선고는 위법이라는 변호인의 상고 논지를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년령이 만 20세 미만이었다 하더라도 재판시에 성년자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