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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노98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4,12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E와 합의하지 못한 점, 특히 피해자 F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I,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F을 위하여 500만 원, 피해자 E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제2쪽 제4째줄의 ‘농협계좌’를 ‘하나은행 계좌’ 증거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9쪽, 제2책 중 제2권 제183쪽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