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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30 2016고단1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5. 2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 경 같은 구 권율대로에 있는 궁 말 생태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음주 운전 3회, 무면허 운전 3회), 각 처벌 전력 간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