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1 2021고정7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C ’에서 컴 프 레 셔, 스프레이건, 판금 장비, 샌딩 기, 적외선 열 처리기, 퍼티와 도색용 페인트 등 각종 판금, 도장 전문 장비를 갖춘 다음, 2020. 3. 17. 11:16 경 D 쉐보 레 승용차의 조수석 앞 ㆍ 뒤 범퍼, 휀다를 도장하고, 같은 해
7. 21. 10:54 경 E 포 르쉐 차량의 조수석 앞 ㆍ 뒤 도어, 앞 범퍼를 도장하는 등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G) 의 각 적발 진술서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