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9 2013고정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0:53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소재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