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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949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금융기관의 개좌 개설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명의와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 접근 매체를 수차례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