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정신 분열병 환자 행세를 하는 등 속임수를 썼음이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1. 8. 20. 부산지방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1 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워드시험, 질병 등을 사유로 3회에 걸쳐 현역병 입영 일자를 연기하여 오던 중, 정신 분열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신 분열 증상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 13. 경부터 2008. 5. 26. 경까지 E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3 년 전부터 수면이 힘들고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들과 시선이 마주치거나 이유 없이 본인을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화를 참을 수 없어 내원하였다.
’, ‘ 사람들 많은 곳을 피하고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다.
’, ‘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싫고 화가 나며, 누가 웃거나 욕하고 지나가면 나에게 그러는 것 같다.
’, ‘ 누군가 나를 부른다.
’, ‘ 자려고 누우면 가구에서 소리가 나서 잠들기 힘들다.
’ 라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2008. 5. 26. E 병원 정신과 전문의 F으로부터 ‘ 정신 분열병( 망상형)’ 의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 받고, 이를 서울지방 병무청에 제출하여 2009. 4. 28. 재 신체검사를 통하여 5 급 제 2 국민 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홍 대 등지에서 G, H 등 의 언더 그라운드 밴드의 보컬 및 기타 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