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09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오랜 친구 사이로, 원고는 2013. 9. 12.경부터 2018. 3. 13.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진관인 ‘C’(이하 ‘이 사건 사진관’이라고 한다)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분당점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도곡점은 피고의 아내인 D의 명의로, 역삼점은 피고의 동생인 E의 명의로, 홍대점은 위 E의 아내인 F의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는 위 4개 지점 전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6. 29.부터 2015. 12. 7.까지 피고 등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32,4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시 상대방 송금액(원) 1 2015. 6. 29. D 3,000,000 2 2015. 6. 30. D 3,000,000 3 2015. 6. 30. E 2,000,000 4 2015. 7. 1. D 3,000,000 5 2015. 7. 1. D 1,000,000 6 2015. 8. 10. D 5,400,000 7 2015. 8. 10. D 5,000,000 8 2015. 11. 30. 피고 2,300,000 9 2015. 11. 30. F 1,300,000 10 2015. 12. 1. D 1,400,000 11 2015. 12. 1. E 2,700,000 12 2015. 12. 7. D 2,300,000 합계 32,4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4,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32,4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송금이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것임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 사건사진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예약금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