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0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06:50경 서귀포시 서홍동 440-1에 있는 서귀포시청 1청사 내 안내데스크(당직실 겸용)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서귀포시청 B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43세)에게 민원인 사용 컴퓨터의 인터넷이 되지 않는 것을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담당직원이 오면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자신이 민원제기를 하였던 사항들이 개선되질 않는다며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의 당직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족지 원위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