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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2 2016구합4003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저작권법상 C(D) 및 C의 저작인접권을 승계한 자로서 본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작권법령상의 C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함) 중 희망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구성)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 저작권법령상의 C에 대한 보상권리자로서 제5조의 입회 기준과 입회 절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사외이사 포함) 16인

2. 감사 3인 ② 이사 중 1인을 회장으로 하고, 회장은 본 협회의 대표자로 한다.

⑤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대표자 이사) 1인은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⑧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60일 이내에 실시하며, 임원 선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해당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

6. 임원 선출일 전년도 1년간 분배액의 합계액이 전체 회원 대상 상위 1,000위 이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15조(임원의 임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