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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5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1.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을 E매장 방면에서 광주지방경찰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광주지방경찰청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H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및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I(여, 1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하비 차량을 수리비 27,243,7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06:2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I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