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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6 2017고합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 세, 여) 가 D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5. 22. 14:00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으로 찾아가 그 곳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자신의 오른쪽에 피해자가 눕자 왼손으로 등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제 추행에는 ‘ 위력에 의한’ 추 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속기록 및 진술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